컨츄리꼬꼬-이승환 민사소송 판결, 11월로 연기

이수현 기자  |  2008.11.07 09:04


지난해 연말 콘서트 무대사용 범위를 놓고 벌어진 그룹 컨츄리꼬꼬와 가수 이승환의 민사소송판결의 선고가 연기됐다.

컨츄리꼬꼬 관계자는 7일 오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선고가 11월 말로 연기됐다"며 "이승환 측과 우리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앞서 지난해 연말 공연 당시 자신의 공연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에서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컨츄리꼬꼬 측은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러자 이승환 측은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이승환과 컨츄리꼬꼬는 지난달 27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올 여름께 형사상 명예훼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 쌍방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2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권고 결정문에서 법원의 보도자료문 외에 별도로 언론에 의견 표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컨츄리꼬꼬 측이) 이미 오래 전에 쌍방 무혐의 처분된 것을 뒤늦게 기사화 시켰다"며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컨츄리꼬꼬 측은 "우리도 법원에 이의제기신청을 했다"며 "다만 아직 변호사의 이의제기신청문을 확인하지 못해 어떤 이유로 이의제기신청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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