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어장' 등 7개 예능프로 막말방송 잇단 제재

김현록 기자  |  2008.12.01 15: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예능 프로그램의 막말 방송에 대해 잇따라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지난 10월 13일부터 2주간 지상파3사의 7개 오락성 토크프로그램의 '막말방송'에 대한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MBC '황금어장'에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를 결정했다.


중점 심의 결과 '황금어장'은 방송별로 평균 100회 이상의 반말, 비속어 등을 사용해 '주의' 조치를 받았고, KBS2 '해피투게더 시즌3', '상상플러스 시즌2',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명랑히어로', SBS '야심만만2-예능선수촌'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방송법 상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품위 유지 및 방송언어 관련 규정을 어겨 이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 진행자 중 SBS '야심만만2-예능선수촌'의 김제동과 KBS2'해피투게더3',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의 유재석은 평균 위반횟수가 각각 0회, 1회에 불과해, 지상파 오락프로그램의 주요 진행자들 가운데 가장 올바른 방송언어를 사용하는 진행자로 꼽혔다.

방통심의위는 측은 "최근 오락성 토크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반말과 비속어 남용이 지상파방송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중점심의를 실시해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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