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이명근 기자 qwe123@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측이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의 유해 매체물 판정과 관련,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보위 측 매체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방신기의 경우 '레이니즘'처럼 특정 단어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 기준 중 전체적인 맥락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선정성 등이 있다고 한다면 유해매체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지적한 가사는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한 강한 이끌림, 두 번의 키스 뜨겁게 터져버릴 것 같은 네 심장을, 너를 가졌어, You know you got it"과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문제가 됐던 '크리스틸'이나 '레드오션' 등의 가사는 심의 위원들이 유해성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해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 상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된 음반이 재심의 되긴 힘들다"며 "비의 경우처럼 '클린 버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방신기 소속사인 SM 측은 유해판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지난 11월 27일 결정이 나오기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조만간 이번 판정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지난 10월 중순 인터넷을 중심으로 '주문-미로틱'의 일부 가사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를 강력 부인했다.
한편 동방신기에 앞서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은 비는 지난 11월 23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가사를 수정한 '레이니즘 클린버전'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비 측도 청보위위 판정과 관련해서는 "소속사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의 5집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 받게 된 것은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재해석에 의해 가사가 상징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처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