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이명근 기자 qwe123@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측이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과 관련, 현행 법규 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보위 매체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규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정 절차 및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있을 때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판정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없다"며 "법규 상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은 특정 단어가 아닌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해성 판정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심의 기준 중 전체적인 맥락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선정성 등이 있다고 한다면 유해매체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지적한 가사는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 한 강한 이끌림, 두 번의 키스 뜨겁게 터져버릴 것 같은 네 심장을, 너를 가졌어, You know you got it"과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문제가 됐던 '크리스탈'이나 '레드오션' 같은 특정 가사들에 대해선 심의 위원들이 유해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정성과 관련,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 상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된 음반이 재심의 되긴 힘들다"며 "비의 경우처럼 '클린 버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방신기 소속사인 SM 측은 유해판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지난 11월 27일 결정이 나오기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정확한 가사 해석을 제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조만간 이번 판정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지난 10월 중순 인터넷을 중심으로 '주문-미로틱'의 일부 가사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를 강력 부인했다.
한편 동방신기에 앞서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은 비는 지난 11월 23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가사를 수정한 '레이니즘 클린버전'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하지만 비 측도 청보위위 판정과 관련해서는 "소속사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의 5집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 받게 된 것은 원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재해석에 의해 가사가 상징하는 바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처분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