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외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저협과 방송사의 음악사용계약이 연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방송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음저협 측은 전했다.
음저협 측은 외국 평균 저작권료의 30%선에서 결정된 정부의 중재안을 방송사들이 거부한 것이 이번 음악사용 중단 통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명길 음저협 회장은 "방송3사가 모든 프로그램에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 보이지 않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음악저작인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작가들은 창작의지를 잃고 말 것이고, 그러면 결국 창작의 고통이 없는 리메이크 음악만이 판치는 음악문화산업의 역행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 회장은 "이번 중단통보 조치 이후 음악사용을 할 시에는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