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사기방조 중견탤런트, 방송하차 위기

전예진 기자  |  2008.12.03 16:25
대전중부경찰서는 3일 건강식품 사기판매단에게 돈을 받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사기방조)로 중견탤런트 박모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5일 김모씨(43) 등 건강식품 사기판매단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한 사무실에서 무료공연을 보러 온 노인에게 "이 건강식품을 먹고 심근경색이 씻은 듯이 나아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거짓말을 해 사기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과 9월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했던 박씨는 지난해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실하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오는 21일 방영되는 송년 특집에도 출연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은희각 책임프로듀서는 "이미 촬영이 진행된 상태지만,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출연하게 되면 봉사활동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도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출연 분량을 편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하며 "생활이 어려워 여러 행사를 다니다보니 얼떨결에 이렇게 됐다. 고의성을 띈 것은 아니다"며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씨가 가담한 사기단은 유명제약회사 홍보관계자로 위장해 5만2000원에 구입한 일반음료 '용천보 골드'를 68만9000원에 판매했고, 1만원에 구입한 금사 침구류를 36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최근 한 달 동안 노인 200여명에게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2억원에 달하며 피해 노인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1997년에도 비의약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거짓 홍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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