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돈나, 이혼 위자료 1000억원 지불

전예진 기자  |  2008.12.16 10:43
↑ 가이 리치(왼쪽)과 마돈나 ↑ 가이 리치(왼쪽)과 마돈나


팝스타 마돈나(50)가 영화감독 가이 리치(40)에게 이혼 위자료로 1000억여원을 물게 됐다.

마돈나의 대변인 리즈 로젠버그는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서 "이번 이혼 판결에서 최소 5000만 파운드(미화 7600만달러, 한화 1040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자료에는 이들이 살던 영국 서부 윌트셔의 저택 애슈콤 하우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런던의 술집 펀치볼도 가이 리치가 보유하게 된다.

마돈나가 소유한 재산은 약 5억2500만 달러(7197억원), 가이 리치는 3500만달러(479억원)으로 추산됐다.


로젠버그는 "이혼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은 합의가 됐지만, 자녀 양육권 등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위자료로는 사상 최대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이 리치의 대리인은 언론에 답변을 거부했다.

수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들의 위자료는 최근 영국 유명 커플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가 전부인 모델 헤더 밀스에게 지불한 이혼 위자료의 2배에 달하는 거금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관객들이 가이 리치의 새 영화 '락큰롤라'를 보는데 1900만달러를 지불했다면, 마돈나는 적어도 4배를 위자료로 지불하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유명 연예가십 블로그 페레즈힐튼닷컴은 "가이 리치는 마돈나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갈취했다. '여자에게 빌붙는 남자'로는 가이 리치가 최고일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마돈나와 전 남편 가이 리치는 2000년 스코틀랜드 스키보 성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 해 아들 로코(8)를 낳았다. 이들은 마돈나가 에어로빅 강사이자 댄서인 카를로스 레온 사이에 낳은 딸 로데스(12)와 말라위에서 입양한 데이비드(3) 등 세 아이를 길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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