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전속계약 위반혐의로 6천만원 피소

김지연 기자  |  2008.12.23 18:03
송선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송선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탤런트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23일 오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선미가 자사와 2006년 9월5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촬영에 임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는 등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송선미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 금액 3000만원에 대한 2배인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상달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손해배상 민사소장과 함께 형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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