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측 "前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소송 불사"

김건우 기자  |  2008.12.24 08:53
송선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송선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탤런트 송선미의 현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24일 송선미의 현소속사 호야스포테인먼트는 "23일 보도된 것과 사실이 다르다.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씨를 KBS '며느리 전성시대' 출연료의 상당부분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서초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선미가 2006년 9월 5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촬영에 임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등 전속계약을 어겼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 소속사는 "전 소속사 주장은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송선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고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선미는 무단으로 2회 이상 촬영에 임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화장품 모델로 활동한 적이 없다. 행사에 참석해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숨긴 적도 없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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