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 측 "6집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은 '해프닝'"

길혜성 기자  |  2008.12.24 12:25


장나라 측이 6집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나라의 부친인 주호성(본명 장연교)은 23일 오후 장나라 공식 홈페이지인 나라짱닷컴에 '장나라 6집에 대한 판매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호성은 이 글에서 "6집에 대하여 올 해 9월 9일 느닷없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와 그 동안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며 "팬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우선 '해프닝이었다'고 잘라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당했으니 만에 하나 '법원이 저희에게 부당한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나'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에 연락하고 했다"며 "실제로 미국의 작곡가나 담당 변호사, 퍼블리싱을 담당한 회사 그리고 저희 측 변호사 등 모두 그 동안 긴장의 나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주호성은 이 글을 통해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지난 11월 말, 신청인인 음저협이 가처분 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위임장을 저희 측 변호사가 열람하였는데 어이없게도 음저협 대표 개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첨부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 변호사는 재판부와 상대방 측에 음저협의 정식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상대 변호사에게 음저협의 공식적인 위임이 확인되는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했다"며 "저희 측에서 음저협에 문의한 결과, 소송에 동의 한 일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 하게 됐고, 지난 12월 11일 상대 변호사는 소송 취하서를 접수했으며 '신청인 취하'로 소는 종결됐다"고 밝혔다.


주호성은 "온 언론에 회자되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당한 망신과 팬 여러분의 걱정, 그리고 음반회사나 유통회사에서 들었던 항의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 들어가서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 항의하거나 조처하고 싶습니다만, 잘 풀리지도 않는 음반 시장의 형편과 시끄러울수록 '무언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 일반인들의 눈길을 걱정해 지금은 참으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성은 마지막으로 "걱정해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나라짱에 대한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장나라 6집 수록곡 '신기루'가 '이프 유 애스크 미 투'를 원곡으로 했지만 원작곡가 쉐드릭 미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월 장나라 6집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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