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23일 법정출두 친권제외 외가이양

도병욱 기자  |  2008.12.24 15:04
ⓒ 이명근 기자 ⓒ 이명근 기자
10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진실의 두 자녀를 둘러싼 친권 갈등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조성민은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두 자녀의 양육권을 최진실의 어머니에게 넘겼다. 또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대리권을 사퇴했다.


조성민측은 24일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 양측 법률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외가에 이양했다"며 "앞으로는 두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의무만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합의사항을 재판부 앞에서 확인한 셈이다. 조성민은 8일 "양육 및 재산권을 자녀의 외할머니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실 사망 이후 최진실 유족과 조성민은 자녀의 친권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고, 최진실의 팬 등이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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