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은경, 전남편 채무 연대보증책임 없다"

이수현 기자  |  2008.12.28 12:05
신은경 ⓒ임성균 기자 tjdrbs23@ 신은경 ⓒ임성균 기자 tjdrbs23@


법원이 배우 신은경에게 전남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케이엠컬처가 신은경과 그의 전남편 김정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 대해 "김씨는 케이엠컬처에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신은경은 이에 대한 보증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신은경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맞지만 증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가 신은경의 허락 없이 도장을 가져가 인감 증명을 발급받고 날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은경이 연대보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은경은 지난 11월 1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남편을 고소했다. 신은경 측은 김씨가 굿플레이어 대표 재직 시절 신은경의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해 굿플레이어의 케이엠컬쳐에 대한 차용금 채무 연대보증을 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은경은 지난 2004년 5월 김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해 10월4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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