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가수계약위반 1억 배상하라" 피소

류철호 기자  |  2008.12.31 10:08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28)씨가 연예기획사와 가수활동 계약위반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9일 S연예기획사 측이 "가수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최씨와 에이전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사는 "최씨가 방송출연 약속을 어기고 군 입대와 건강상 문제 등으로 수개월 동안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미녀와 야수'라는 혼성 듀오를 결성해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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