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사진출처=MBC>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한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1970년대의 청소년과 2008년의 청소년은 다르지 않느냐"고 쓴 소리를 던졌다.
임 씨는 31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음반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한 이유는 대중가요 심의 기준 자체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반심의위원회는 작사가와 문화평론가, 방송사 PD, 음악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소 음악적인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자문기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 씨는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이나 비의 '레이니즘' 정도는 1970년대의 청소년도 아니고 2008년을 사는 청소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준이 달라져야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 씨는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항상 아슬아슬하고 민감한 수준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말들이 쉽게 가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상하는 수준에서 현실과 다른 말들이 가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씨는 "청소년이 가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예전과는 달라지지 않았나"라며 "너무 옛날 기준으로 음악을 재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 허용처럼 가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언어의 범위가 넓다고도 덧붙였다.
임씨는 "현재 이렇게 심의 규정이 엄격한 것은 가사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음악과 함께 들리는 가사 속 언어는 유순할 수 있지만 가사를 언어만으로 놓고 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심의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성적 암시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청소년기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인 가사를 보고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청보위는 박진영 7집 수록곡 '키스', '딜리셔스(니 입술이)', '이런 여자가 좋아', 바나나걸의 '키스해죠', 은지원 싱글 수록곡 '고 쇼', 휘성 6집 프로젝트 음반 수록곡 '초코 러브(Choco luv)' 등에 대해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고 29일 고시했다.
이에 앞서 청보위는 지난 11월 비의 '레이니즘'과 동방신기 '주문-미로틱' 속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비 5집과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법원에 정식으로 이번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