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 '새벽3시' 뮤비, 알몸 노출로 방송불가 판정

이수현 기자  |  2009.01.05 09:51


가수 테이의 5집 앨범 후속곡 '새벽 3시'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판정을 받았다.

5일 테이 소속사 측은 "세계적인 모델 제시카 고메즈가 테이를 위해 알몸 열연한 뮤직비디오가 S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심의에 걸린 듯하다"고 설명했다.

제시카 고메즈는 테이 5집 발매 전부터 적극적인 음반홍보 참여로 화제를 모았다.


한편 테이는 현재 태국 방콕 현지에서 태국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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