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방송에는 주의 조치를, 채널J와 J Golf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제주방송은 주류광고가 금지된 시간대 맥주광고를 방송했다.
또 채널J와 J Golf는 부동산 분양광고를 방송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시행자·시공자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하고, 특정 병원 명을 노출하여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