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승리 ⓒ사진=YG엔터테인먼트
빅뱅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 재심의를 신청하려면 빅뱅 2집 음반 심의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뮤직비디오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트롱 베이비' 한 곡 때문에 이미 지난해 11월 심의를 받았던 음반을 다시 제작해서 만들 수는 없지 않냐"며 "음원은 이미 긴급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KBS에서는 뮤직비디오 없이 방송활동만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트롱 베이비'는 가사 중 '크랙'이란 단어가 마약 등을 은유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심의에서 반려됐다. 이후 '스트롱 베이비' 음원은 '크랙'을 박수를 의미하는 '클랩'으로 수정돼 지난 8일 KBS 긴급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9일 다시 뮤직비디오가 '크랙'이란 가사가 수정되지 않아 심의에서 반려됐다.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MBC와 SBS의 심의는 이미 통과했다.
지난 1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솔로활동에 나선 승리는 온라인 음원사이트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인기몰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