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0일 MBC '뉴스투데이'와 SBS '출발 모닝와이드 1부' 앵커들이 검은색 의상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데 대해 MBC와 SBS의 추가 서면 진술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검은 옷 착용 의도가 뚜렷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도 아니라는 두 방송사의 의견 진술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 주장한 두 방송사의 서면 의견 진술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4일 이에 대해 '문제없음'을 다수 의견으로 건의했으나 12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YTN의 '블랙투쟁'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한 전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편파 보도를 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는 2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