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올누드, 지상파 '뒤태만' vs 케이블 'OK'①

[★리포트]지상파 vs 케이블, '노출' 어디까지 가능한가

문완식 기자  |  2009.01.15 08:52
영화 \'쌍화점\'의 한 장면 영화 '쌍화점'의 한 장면


영화 '쌍화점'이 개봉 보름 만에 누적관객 수 244만 명(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 1월 14일 기준)을 돌파하며 인기다. '쌍화점'은 극 자체를 떠나 '꽃미남'배우 조인성의 노출로도 큰 화제다. 그는 이 영화에서 주진모와는 키스를, 송지효와는 파격적인 정사를 나누며 '벗었다'. 과연 스크린을 떠나 브라운관에서도 조인성의 '벗은 몸'을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 '쌍화점'이 지상파에서 방송될 경우에는 아쉽게도 조인성의 뒤태밖에 볼 수 없다. 반면,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감상이 가능하다. 똑같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일단 조인성의 누드처럼 '노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나 케이블프로그램공급자(PP)가 자체적으로 연령등급을 결정해 방송한다.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위)에서 모니터링이나 민원을 통해 심의를 하게 된다. 방통심위의 모니터링이나 민원은 방송사의 경우 지상파나 케이블 공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성표현'규정을 적용 받는다. 여기에는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안된다'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성도착, 혼음, 근친상간, 사체강간, 윤간, 성폭행, 유아를 포함한 남녀의 성기 및 음모노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및 성유희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위 관계자는 "지상파나 케이블 모두 큰 틀에서는 동일한 기준(심의규정 35조)을 적용 받는다"며 "단 심의 및 제재수위에 있어서는 방송법에 따라 '매체별 차별성'을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인허가(현재는 등록제)시 채널 특성에 맞는 전문 편성비율이 80%를 넘을 것을 요구하는 케이블 전문채널(영화 등)의 경우, 심의 시 '매체별 차별성'과 '매체별 시청률' 등을 고려해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영향력이 큰 지상파보다는 '노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은유나 화면 축소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이 아닌 구체적으로 동성애 등을 묘사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처음으로 뒤태를 드러낸 이후, 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심의 시 후면 나신은 극 전개와 관련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편이다"고 말했다.

즉 영화 '쌍화점'에서의 '조인성의 올 누드'는 케이블 영화 채널에서는 가감 없이 시청이 가능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전제로, 뒷모습까지는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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