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엔터 "웹하드社 단죄가 먼저..선례 남겨서 안돼"

김건우 기자  |  2009.01.18 11:46
영화불법복제에 반대하는 영화배우들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영화불법복제에 반대하는 영화배우들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CJ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5일 영화제작가협회(이하 영제협)와 웹하드업체의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18일 CJ엔터테인먼트 조한규 전락기획팀 과장은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영제협이 웹하드업체와 합의를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합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민사고소 취하의 경우 각 영화사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CJ엔터테인먼트의 민사고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제협의 합의가 형사 고소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15일에 형사고소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영제협의 합의로 재판부가 판결을 연기했다. 굳이 먼저 합의를 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워너브라더스 등 대형 투자제작사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체결된 웹하드 업체와 영화제작가협회의 합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웹하드 민형사 사건은 불법복제에 대한 영화계 최초의 산업적 대응으로 판결 결과가 불법사업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며 앞으로의 법적 판단 기준일 될 것이다.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의가 진행된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영화제작가협회과 웹하드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NCA)는 웹하드 다운로드 합법화를 추진하며 100억 원대의 합의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3월 영제협과 한국영상산업협회, 35개 영화사는 웹하드 8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5일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저작권 침해 합의금과 저작권침해방지 적극 활동을 약속키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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