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 및 도청된 사건에 IHQ 정 모 대표 등 소속사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계 및 팬들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대형 연예 기획사들에 소속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을 삭제토록 한 사실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따르면 그 해 7~8월 10개 대형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일부 연예 기획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지현 소속사인 IHQ 역시 공정위로부터 일부 계약 조항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IHQ의 계약 조항 중 "연예인이 출국할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부분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HQ는 문제의 조항을 "연예인이 출국할 경우 회사에 출국 7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해 공정위는 IHQ 뿐 아니라, 다른 일부 대형 기획사들의 사생활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일부 대형 연예 기획사들은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또한 "연예인은 자신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켰던 한 대형 기획사도 지난해 이 조항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