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뒷조사 아니나 불륜의뢰 처벌사례 없다"?

문완식 기자  |  2009.01.20 17:04


경찰이 '전지현 휴대폰 복제사건'과 관련 "전지현에 대한 뒷조사는 아니었다"면서 "불륜으로 인한 뒷조사로 처벌된 예는 없다"고 밝혀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전지현 휴대폰 복제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관계자는 20일 오후 3시께 기자들과 기자회견 형식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는 "도청 감청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신회사의 특정 서비스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문자 메시지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지현에 대한) 뒷조사는 아니다"며 전지현의 휴드폰을 복제해 '감시'한 흥신소 직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경찰이 이날 "전지현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의뢰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불륜관계 등을 이유로 의뢰한 사람이 처벌된 예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의 이같은 애매한 답변에 전지현의 소속사가 무슨 목적으로 그녀의 휴대폰 복제까지 의뢰하면서 그녀를 '감시'했는지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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