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전지현에 휴대폰 불법복제 통보했다"

문완식 기자  |  2009.01.22 10:03
전지현 ⓒ최용민 기자 전지현 ⓒ최용민 기자


경찰이 '전지현 휴대폰 복제'사건과 관련 전지현이 SK텔레콤으로부터 그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2일 "휴대폰이 복제됐다는 사실은 본인만이 해당 통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사실이기보다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2008년 초 대규모로 '휴대폰 복제'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을 시 SK텔레콤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전지현 씨의 휴대폰이 복제된 예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후 전지현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휴대폰 복제와 관련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싸이더스HQ측의 의뢰를 받고 전지현의 휴대폰 복제를 대행한 흥신소 대표 김 모 씨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했으며 이를 도운 나머지 흥신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싸이더스HQ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본인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설 이후로 연기, 22일 중으로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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