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최용민 기자
경찰이 '전지현 휴대폰 불법복제'사건과 관련, 입건된 소속사 관계자 2명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2일 "싸이더스HQ의 제작부장 박 모 씨와 고문 정 모 씨는 혐의가 인정돼 입건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인 정 모 씨는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신병이 결정될 것"이라며 "대표에 대한 조사 후 제작부장, 고문, 대표의 사건개입 정도를 고려해, 대표의 입건 여부나 나머지 이미 입건된 사람들의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지현 소속사 싸이더스HQ 박 모 제작부장과 정 모 고문은 전지현의 휴대폰을 복제하고 사생활을 감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정 씨가 경찰에 설 이후로 연기를 요청, 경찰은 28일 정 씨를 소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