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도박' 강병규에 징역2년 구형..2월초 선고

길혜성 기자  |  2009.01.22 12:10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병규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강병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조한창 판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강병규에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선고일은 오는 2월 5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에게 20여억 원을 송금, 상습 도박을 벌여 이 중 약 10억 원 가량을 잃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규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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