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특위 "무너져가는 영화 생태계 복원하겠다"

김건우 기자  |  2009.01.29 16:30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영화진흥위원회 강한섭 위원장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영화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29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이하 공정특위)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 조혜정 위원, 여한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박형섭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 정윤철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강한섭 위원장은 이날 "영화산업 내 공정경쟁 문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극장 간의 경쟁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공정 경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영진위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제 영화 산업의 극복 위기를 위해 전체 산업의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 이건 생존의 길을 위한 필수 선택이다"고 덧붙였다.

공정특위는 영화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영화업자의 창의적인 기업활동보장, 소비자인 영화관객의 권익보호, 영화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또 영화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영과 업화 업자간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특위는 우선 모델계약서 표준약관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모델 계약서를 작성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의 영화 배급, 시나리오, 스태프 고용 등의 계약서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불공정 해위 사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법 제36조 1항)에 해당되며 영화 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각종 거절 행위, 차별적 취급 행위, 거래 강제 행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더불어 불공정 행위 조정을 한다. 공정특위에서 불공정 행위를 신고 접수 받게 되면 60일 이내에 해결안 제시 및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개선안과 해결방향 등을 도출하게 도와줄 예정이다.

여한구 위원은 "공정특위는 열린 마음으로 공유할 생각이다. 누구를 압박하거나 편향적인 것은 아니다. 무너져가는 영화 생태계를 복원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웃으면서 설계할 수 있게 운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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