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짝퉁 박상민' 벌금 700만원 확정

서동욱 기자  |  2009.01.30 14:39
가수 박상민씨를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미테이션 가수' 임모(42)씨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모방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가수 박상민 씨처럼 행동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박씨와 유사한 외모를 하고 공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4년 9월 매니저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가수 박상민씨와 유사하게 꾸미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활동하다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이름 도용 행위는 유죄를, 외모 모방행위는 무죄로 판단,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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