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측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총 맞은 것 처럼'이 수록된 7집에 대해 유해물 판정을 내린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백지영은 현재 7집 후속곡인 댄스곡 '입술을 주고'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청보위가 지난 1월 22일 백지영 7집 수록곡인 '입술을 주고' '이리와' '밤새도록' 등 3곡에 대해 "선정적 표현 및 불건전 교제 조장이 우려 된다"며 유해곡 판정을 내린 사실이, 3일 행전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지영 7집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 판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백지영 측은 "청보위의 판정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입술을 주고' 활동은 사실상 오는 10일 이전인 이번 주가 마지막이며, 다음 주에는 7집 히트곡 '총 맞은 것처럼'으로 7집의 마무리 방송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청보위의 결정은 백지영 7집의 방송 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보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된 데프콘의 '스트레이트 프롬 더 스트리츠 이에프' 앨범 및 M&A의 프로젝트 앨범 등에 대해서도 수록곡 중 욕설과 비속어가 사용된 노래가 있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