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폭력성 이유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김건우 기자  |  2009.02.05 09:59


엄태웅 박용우 주연의 '핸드폰'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지난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핸드폰'을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판정했다. '핸드폰'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의 등급에서 모두 높음의 평가를 받았다.


'핸드폰'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여배우의 섹스 동영상이 담긴 핸드폰을 분실하면서 핸드폰을 주운 남자에게 협박을 받는 사건을 다룬다. 최근 전지현 휴대폰 복제 사건과 관련해 제목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이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문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핸드폰' 관계자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작전' 등의 영화가 비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핸드폰' 관계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예상했던 결과다. 영화에 상당부분 욕이 등장하고 후반부에 피가 난자한 결투 장면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등급 심의 기준 논란의 불러일으킨 '작전'은 폭력성 대사 모방위험 등의 표현이 높다고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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