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병규에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이수현 기자  |  2009.02.05 14:10
강병규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강병규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의 주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지난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병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날 강병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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