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에게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친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테니 강제 퇴원조치만은 말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배삼룡의 딸 배주영씨는 5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항소는 안 하겠다. 우리는 병원비를 다 배상하겠다는 뜻으로 애초 변호사도 선임 안했었다"고 밝혔다.
배씨는 "다만 아버지의 치료가 걱정되니 강제 퇴원조치만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밀린 병원비를 갚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배씨는 "그냥 답답할 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1억 39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