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병규 상습도박혐의 인정, 징역1년-집유2년"

(종합)

이수현 기자  |  2009.02.05 14:47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조한창 판사의 주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 공판에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계좌 거래 내역, 도박자료 입금 내역 등 증거 자료들을 비춰봤을 때 도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100여 회 이상 도박 행위를 해온 것을 봤을 때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도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손실이 크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이 날 강병규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강병규는 "죄값을 치르겠다"며 "지금이 꿈꾸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언론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대해 "인터뷰를 한다면 변명처럼 보일 것 같아 두려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병규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이느냐의 여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말 잘못했다"고 거듭 사죄했다.

특히 "자식인데도 편하게 말 한마디 못 물어보신 부모님께 특히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강병규는 앞으로의 방송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내 자리를 피했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