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영화는 영화다' 제작자 김기덕 감독이 배급사와 수익금을 가로채 횡령했다는 혐의로 배급사를 형사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의 한 측근은 10일 "감독님이 지난해 12월 '영화는 영화다' 배급을 맡은 스튜디오2.0과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감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영화는 영화다'는 김기덕 감독이 첫 제작자로 나서 지난해 13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이 영화로 김기덕 감독은 연출 뿐 아니라 제작자로서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배급대행사인 스튜디오2.0이 극장 부금을 제작사 및 투자자에 지급하지 않고 모회사 미디어코프 채권자에 양도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인 투자사인 스펀지가 법원에 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측근은 "스펀지에서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이번 건은 별건"이라면서 "김기덕 감독은 이미 검찰에 출두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술을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스펀지는 스튜디오2.0과 미디어코프에 제기한 극장부금을 조속히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진행한 상태다. 스펀지 법률대리인 윤지영 변호사는 "본안 소송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영화는 영화다'는 6억5000만원의 저예산으로 제작됐지만 흥행에 성공했을 뿐더러 소지섭 강지환 등 주연배우들이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탈 정도로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한국영화계에 안타까운 사례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