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하드社 방조죄 인정..선처는 섣부른 판단"(종합)

김건우 기자  |  2009.02.12 15:14


법원이 웹하드사들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방조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이현종 판사)는 12일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피디박스 등을 운영하는 나우콤 등 상위 8개 업체 경영진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총 9명의 피고인 중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토토디스크 이모씨는 법정구속됐다. 피고인들이 받은 실형은 징역 10월~1년이며, 벌금은 1000만~3000만원이다. 해당 웹하드 업체도 각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료를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드들과 공모했다는 확정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방조범으로 인정한다"며 "많은 자료들이 국내외 드라마, 영화들로 이뤄졌음을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일반 감시를 할 의무가 있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인력을 동원해 삭제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피고인들은 검칙어 등을 사용해 저작권법 침해를 막으려 했다고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다. 업로드된 자료들을 축적하고 영리 목적에 사용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원고측인 영화제작가협회가 피고인 웹하드업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해 이날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았었다. 이에 재판부는 "웹하드사의 처벌은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처벌이 아닌 운영 행태에 대한 처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것이 합리적이고 향후 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에 대한) 선처는 섣부른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형 웹하드 업체 8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8개 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비(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년 동안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나 음란물 파일을 불법 유통시킬 수 있도록 공모해 수십억에서 백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영화와 음란물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우콤 대표 문 모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고 총 10여 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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