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반쪽' 뮤비, KBS 방송불가판정

이수현 기자  |  2009.02.12 17:32
가수 화요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화요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화요비의 신곡 '반쪽'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2일 화요비 소속사 글로웍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화요비의 '반쪽'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약간의 노출과 키스신을 비롯한 러브신이 있다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자진삭제하고 편집에 많이 신경 썼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특정 장면보다는 뮤직비디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됐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화요비는 최근 빅뱅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티저 영상의 진한 키스신, 노출신 등을 자진삭제 해 심의를 요청했지만 방송 불가 판정을 받게 됐다. MBC와 SBS의 심의는 통과했다.


한편 지난 5일 공개된 화요비의 타이틀곡 '반쪽'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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