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과 옥소리(본명: 옥보경)가 간통죄에 이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해 '2라운드' 법정 싸움을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민사 23부)은 16일 박철과 옥소리가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이 속개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오는 3월 6일 변론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열렸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철에게 양육권과 함께 옥소리가 결혼 후 모은 재산의 50%인 8억 7000여만 원의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옥소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며 박철 역시 위자료 기각과 관련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