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 ‥협찬과 간접광고 사이①

최문정 기자  |  2009.02.17 11:36
과도한 간접광고로 지적된 KBS 2TV \'꽃보다 남자\'의 뉴칼레도니아 로케이션<사진제공=그룹에이트> 과도한 간접광고로 지적된 KBS 2TV '꽃보다 남자'의 뉴칼레도니아 로케이션<사진제공=그룹에이트>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방송법 시행령에 명시된 협찬 및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다",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 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이자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찬과 간접 광고를 두고 지속적으로 일어왔던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대두한 것은 단연 KBS 2TV '꽃보다 남자'다.


'꽃보다 남자'는 1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심의 규정 저 촉 사유로는 과도한 폭력묘사 등 4가지가 제시됐지만 그 중 제작관계자 등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 인 것은 "과도한 간접광고" 부문이었다. 휴양지인 뉴칼레도니아에 대한 지나친 묘사와 극중 금잔디가 아르바이트 중인 곳으로 나오는 죽 집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 등은 "'꽃보다 남자'가 인기가 많으니 협찬도 많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동조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너무 과도한 심의가 아니냐"며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간접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어느 정도 클로즈 업 해야 협찬이 아닌 간접광고가 되는 건지, 몇 컷 이상을 나가면 간접 광고인지 그 적정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게다가 때로는 극중 상황 상 부득이 하게 화면에 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찬이 아니냐는 지적이나 좀 자세히 나올라치면 간접 광고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한다.

'꽃보다 남자' 속에서 실례를 찾자면 우선 '꽃보다 남자'는 극중 금잔디(구혜선 분)와 윤지후(김현중 분)가 우유를 나눠 마시는 장면이 방영된 후 협찬이 전혀 아님에도 협찬 받았냐는 지적을 받았다. 뉴칼레도니아 로케는 영화 '반지의 제왕' 팀을 고용해 직접 고가의 특수 항공 촬영을 했지만 관광청 제공 자료 영상으로 오인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상에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 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기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판단의 잣대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마 방 송 프로그램을 심의한다.

그리고 이 규정의 제7절 간접광고 부분에는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 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돼 있다.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사유다.

보는 시각에 따라 악마로 보이기도 천사로 보이기도 하는 그림이 있다. 미녀와 마녀, 컵과 마주보는 사람이라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도 한다. 누구 하나 말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협찬과 간접광고 사이가 코걸이인지 귀걸이인지 판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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