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協, 웹하드社 처벌 '환영'.."보완장치 필요"

김건우 기자  |  2009.02.17 11:34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가 웹하드사의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환영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인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첫 사례다"며 "불법 유통에 대한 근절에 나서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미국의 직배사를 포함한 78개 영화사들이 영화 불법복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이현종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디박스 등을 운영하는 나우콤 등 상위 8개 업체 경영진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총 9명의 피고인 중 8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토토디스크의 이모 대표는 법정구속 됐고 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영화인협의회는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제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인협의회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웹하드사는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만 하고 있고, 반성 없이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판결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인터넷 사업을 탄압하게 된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합법적인 온라인 유통 구조를 시급히 마련하고, 불법 유통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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