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 ⓒ송희진 기자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 2부(재판장 조용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김순희 기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고 공판 연기는 결심 공판 이후 김순희 기자 측에서 제기한 사건에 대한 의구심과 이에 대해 송일국 측과 검찰 측이 의견서와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18일에는 재판부가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과 김순희 측의 의견을 수용하고 채택할지 여부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가 다시금 쟁점으로 대두했다.
한편 김순희 기자는 지난 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의 주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순희 기자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오전 속행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김순희 기자에 2008년 9월 11일 열렸던 1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