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는 이민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민영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민영의 전 올케가 자신에게 이민영이 소금을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허위로 가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근접한 거리에서 소금을 뿌렸기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고 직후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민영의 이혼 이후 이를 문제 삼은 점을 감안,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