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VS 전소속사, 고소고발 허위 '공방'(종합)

김현록 기자  |  2009.02.20 19:52


탤런트 송선미와 전 소속사가 고소 고발 사건을 두고 허위 공방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전 소속사 측의 발표였다. 송선미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선미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일 "송선미와 2006년 9월 5일부터 2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에 의미 송선미의 연예활동에 대한 수입금은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지기로 했고, 전속계약을 위반했을 시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2배인 6000만 원을 더컨텐츠엔테인먼트에 배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계약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또 회사와 상의 없이 화장품 론칭 행사에 등에 참석,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 받은 돈 1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횡령배임죄도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선미는 위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배상금 6000만 원을 갚아야하는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거꾸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횡령죄로 고소, 무고죄까지 범했다"고 주장했다.

송선미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송선미의 현 소속사 호야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초경찰서에 확인결과 19일 송선미씨는 횡령 및 배임죄로 피소당한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가 먼저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민사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것은 작년말에 있었던 일을 단순 반복하며 배우를 흠집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송선미씨는 지난번 공식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해 전 소속사 대표를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했고, 소속사 대표는 해외 체류란 목적으로 3개월이 가까이 되도록 아직 출두해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선미씨 전 소속사는 존재하지않는 사실로 허위내용으로 민사고소를 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배우흠집내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적 공방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30일 송선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그해 12월 23일에는 송선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현소속사 호야스포테인먼트는 맞고소한 상태다. 호야스포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12월 말 "송선미는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씨가 KBS '며느리 전성시대' 출연료의 상당부분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서초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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