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빅뱅의 승리 측이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판정을 받은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의 수정 버전을 내기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빅뱅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직적인 수장인 양현석은 3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승리의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Strong Baby)의 수정 버전을 내지 않기로 오늘(3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곡의 취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스트롱 베이비'를 잘 들으면 알겠지만, 이 곡은 분명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 2월 19일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 속 특정 가사가 약물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유해 판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2월 27일자 전자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청보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와중에 승리 측이 수정 버전을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6일부터 빅뱅 2집은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한편 승리는 지난 1일 SBS '인기가요'에서 1위에 해당하는 '뮤티즌송'을 3주 연속 차지하는 것으로써 '스트롱 베이비' 활동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