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지상파 심의팀 관계자는 3일 "'아내의 유혹'에 대한 심의 결과 차기 소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아내의 유혹'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그 결과 방통심의위 측은 '아내의 유혹'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차기 회의에서 제작진 의견진술 후 제재수위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아내의 유혹'은 계속된 민원으로 심의에 착수하게 됐으며 선정성이 주요한 심의 사유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유혹'은 2008년 11월 선정성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아내의 유혹' 제작진 의견진술은 10일 개최될 예정인 소위원회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