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출범 초부터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정성이 의심을 받아왔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 안에 대해서는 그 실상을 알리고 잘못된 점을 알리는 보도를 자사 이기주의라는 올가미를 씌워 자신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힘으로 미디어법 개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이에 대해 언론사 특히 방송언론들은 적극 나서서 비판 보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미디어법 개정안의 실체를 호도해 미디어 법 개악에 바람잡이 역할을 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한 MBC '뉴스 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