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낭소리' 최초유포자 수사, 답보상태"

김건우 기자  |  2009.03.09 18:56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 불법 유포자에 관한 수사가 웹하드사들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 답보 상태다.

9일 '워낭소리'의 동영상 불법 유포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워낭소리'의 최초 유포자 수사가 답보 상태다"며 "법원에서 업로더 ID, IP 열람에 대한 허가를 받아 웹하드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요청한 웹하드사는 8곳으로 대형 업체는 아니다"며 "대형 웹하드사가 아니라 자료가 업로드 된 곳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웹하드사에 자료 요청을 독촉할 계획이다. 자료를 받으면 최초 유포자에 대해 수사 진전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강북경찰서는 제작자인 고영재 스튜디오 느림보 대표는 영화 동영상 파일을 P2P 사이트에 올려놓은 최초 배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워낭소리' 동영상은 극장버전과는 다른 초기 버전이다. 고영재 대표는 최초 유포자 수사를 위해 강북경찰서에 초기 버전 파일을 주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제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워낭소리'의 불법복제물의 온오프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150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유포 방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특별사법 경찰이 유통을 확대하는 유포자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는 독립영화 최초로 240만 관객을 동원해 화제를 모았다. 독립영화 불법 동영상이 극장 상영 중에 유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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