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법원 증인 출석..공연 취소 진실 밝힌다

길혜성 기자  |  2009.03.10 11:03


비가 미국 하와이 공연 취소 건과 관련, 현지 법정에 선다.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제기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심재판이 10일(현지시간)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린다. 비는 이 기간 중 하루 동안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 자신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비 측도 10일(한국시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줬다.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07년 6월 15일 하와이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현지 콘서트에 대한 제작흥행권을 사들였지만 비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연을 취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비 측은 당시 공연을 강행하고 싶었으나 현지 무대 설비 등이 전혀 여의치 않아 공연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비 및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국내에서도 제기한 고소한 건과 관련,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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