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故장자연 사건 관련자 처벌수위

김수진 기자  |  2009.03.16 16:57


고 장자연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문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거론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 장자연이 죽음 직전 남긴 문서에는 성상납 강요, 술자리접대, 폭행 사실 등이 거론되어 있다. 과연 이 문건이 갖는 법적인 효력은 무엇이며 당사자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 문건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를 이재만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 故 장자연 문건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고 장자연이 죽음 전 남긴 문서가 소송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해도 조작된 내용이 있고, 조작 여부가 밝혀지면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없다. 조작된 문서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자는 문서위조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가령 그 문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면 이 역시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유서로 효력은 있지만 문건에 담긴 사실관계가 증명돼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로 결론지어졌을 경우에는 위조문서라는 법적인 재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문건에 남긴 내용의 경우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이 있어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증인 확보가 어렵다.

◆문건에 거론된 10여 명의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


"경찰이 실명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명을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사 중인 내용을 공표할 시에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실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현재 이 사건을 담당중인 분당경찰서는 문건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진위여부를 파악한 이후 사실에 따라 문건에 거론된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문건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은?


"문건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성상납)강요를 한 사람은 강요죄에 해당된다. 강요를 했지만 따르지 않았을 경우도 강요미수죄다. 만약 강요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권유에 의해서 스스로, 일종의 대가를 바라고 한 경우 매매춘이 성립될 수 있기에 해당 연예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강요와 권유의 차이에 따라 해당 연예인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됐고, 듣는 이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는 피해자로 간주된다."

◆관련자 처벌은 가능한가?

문건에 수록된 리스트, 현 소속사 대표, 유장호 씨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만 변호사에 따르면 문건에 담긴 리스트의 경우 성상납의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가령 성상납 접대를 받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만약 이를 거절했다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소속사 대표의 경우, 문건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강요했지만 강요를 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았더라도 강요미수죄에 해당된다.

"문건 자체가 재판을 하기 위한 진술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판도중에 상대방이 전혀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특히나 이 문건의 경우 옮겨가는 현 소속사의 입장에 대해서 작성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문건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없는 만큼 민형사 소송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문건의 진술 내용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구타당했다"는 언급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만 가지고 고인의 자살 교사 내지, 자살 방조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폭행이나 협박, 성상납에 대한 강요를 했다고 해서 인과관계 규명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처벌은 어렵지만 폭행이나 협박 혹은 강요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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