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명예훼손 우려 블라인드 처리

정진우 기자  |  2009.03.18 11:00


"어제까지 보였던 장자연 리스트가 갑자기 안보여요."

고(故)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 리스트가 검색되지 않아 네티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유력 언론사 고위관계자 등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각 포털 실시간 검색순위에는 순식간에 '장자연 리스트가'가 1위에 올랐다.

하지만 18일 오전 현재 네티즌들은 포털에서 이 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필명 jung는 다음 아고라에 "다음에서 '장자연 리스트' 실명 거론돼 블라인드 처리했고 게시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제기를 안 할 경우 영구 삭제된다는 메일이 왔다"며 "이 리스트는 결국 전여옥 동영상 비공개처럼 슬그머니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실제 지난 17일까지 다음과 네이버 등 '장자연 리스트'를 검색하면 실명과 직책이 나왔지만 18일 오전부터 검색이 안됐다. 포털측은 이와 관련 심각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 글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포털에 당사자가 직접 관련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경우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계자는 "권리팀에 신고가 들어와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며 "신고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도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신고도 있었고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의 명예훼손이 우려돼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포털들은 이처럼 각종 게시판에 게재된 글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법률적으로 30일간 해당 글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 30일 이내에 해당 글이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할 혐의가 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글은 삭제된다.

신고자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30일 이후 그 글은 자동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글 작성자에게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 등이 담긴 메일이 발송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욕설이 포함되는 등 포털의 자체적인 가이드에 위반되는 게시물도 바로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된다"며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털들은 관련 게시글을 블라인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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