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다툼 패소

전형화 기자  |  2009.03.21 10:12


배우 장동건이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의 일조권 다툼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장동건 등은 임창정 등이 A 아파트 인근에 있던 건물을 헐고 2007년 3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공사를 마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880만원~83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감소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동건 등이 소유한 A 아파트 각 호실은 건물 북서쪽과 남동쪽에 창문이 있는데 신축 건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남동쪽 창문의 일조량에 영향을 줄 뿐"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고(故) 최진실 등이 임창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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