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前소속사 사무실 압수수색..수사 박차

김건우 기자  |  2009.03.22 10:07


경찰이 접대 의혹이 이는 탤런트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과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 매니저 유장호 씨의 소환 의지를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21일 오후 10시 10분 장자연의 전 소속사 과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당초 22일로 예상됐던 집행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강행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고인의 전 소속사 사무실은 3층 높이의 건물로, 1층은 와인바, 2층은 사무실, 3층은 접견실로 꾸며져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장자연 문건'의 성강요, 술접대 의혹 등에 대한 피해내용과 비교해볼 계획이다.


경찰은 유족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유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유 씨가 소각했다고 주장한 '장자연 문건'이 사본으로 밝혀졌고, 문건 유출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에 유 씨는 "개인 사정으로 주말에 출석이 불가능하며 월요일 변호사와 상의해 출석 날짜를 정하고 연락하겠다"고 밝혀 소환조사는 이르면 2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문건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KBS로부터 입수한 불에 탄 문건과 찢어진 문건을 입수한 문건을 분석한 결과 실명이 적힌 부분이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 육안으로 실명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실명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만 확보했다고 주장한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유족들이 문건 내용을 토대로 고소한 언론사 대표, 금융계 인사 등 4명과 입수 문건 명단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두 문건이 같은 재질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사이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명을 거론한 57개 게시 글 가운데 비방 목적이 포함된 글 7개를 1차 선별해 해당 사이트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또 경찰은 장자연이 문건을 작성한 2월 28일부터 사망한 3월 7일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고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CCTV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고인의 자살 경위를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힌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6개를 분석한 결과 1건은 갈등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2건은 로드 매니저와 통화한 내역인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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